시장직 인수위 조례안 등 처리
[경산] 경산시의회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시정에 관한 질문에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본)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경산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 수립안 의견 청취 등 2건의 의견 청취 등이 토의안건이다.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당선인이 정하는 위원장 등 15명 이내의 위원이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고자 자문위원을 둘 수도 있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