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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 늦춰준다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2-03-08 20:26 게재일 2022-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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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일까지 연기 가능
울진·삼척 등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

8일 병무청은 최근 산불로 인한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를 비롯한 강릉시, 동해시 등 산불로 본인과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및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안이다.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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