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만 골라 상습적으로 훼손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대구 북구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8회에 거쳐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쯤 대구 북구 읍내동의 아파트 벽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훼손하고 달아나다 잠복해 있던 북구선관위 단속요원에게 붙잡혔다. 선관위 측은 선거 벽보가 훼손되자 단속반을 투입해 감시 활동을 벌여왔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