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관위는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는 A씨와 현직 이장인 B씨가 지난 2월 15∼18일 특정 정당의 유세현장에서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또 안동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쯤 안동시의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물품(베개) 1천세트를 기증받아 자신의 출마예정 선거구 내 단체와 이장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와 제113조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양대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