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밤 10시 45분쯤 포항시 북구 중앙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술냄새가 나는 점 등을 이유로 음주측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A씨는 끝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동 자체가 음주운전에 준한 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근 CCTV와 블랙박스 조회 등을 통해 A씨가 술을 마신 장소와 동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