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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불법 인쇄물 부착 50대 경찰 조사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3-01 20:40 게재일 2022-03-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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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수사 의뢰
대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불법 인쇄물을 부착한 50대 남성이 대구시선관위에 적발됐다.

1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도심의 전신주 등에 ‘틈만나면 국정농단에 대해 사죄하라는 ○○○(특정 후보 이름)에게 표를 주실 거냐’라는 내용의 인쇄물 약 400장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선관위의 의뢰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동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인쇄물을 부착하려던 50대 A씨를 검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가 검거될 때까지 대구시선관위가 대구시 일원에서 철거한 인쇄물은 약 1천300장에 달한다.


A씨는 특정 정당 당원은 아니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인쇄물 등을 첩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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