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급은 지난해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사업체가 대상이었고,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지급했다.
2차는 일반 업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 3차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에 지급했다. 이후 4차 와 5차도 증빙서류를 확인해 지급 중이다.
고령군 대가야읍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2021년 월 매출이 수 십만 원가량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 후 지난해 12월 23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에 영업시간 제한조치 업종은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공고를 봤으나, 자신은 기존에 지원 받은 명단에 없어 1차 지급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3차 지급에서는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늦게 받아 누락돼 애로사항을 관련 기관에 문의했고, 지난 10일 행정명령이행확인서을 첨부해 방역지원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영업시간 제한업종 전체에 방역지원금을 줄 때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전국단위로 취합해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보 접근이 어려운 농촌과 노령의 소상공인은 이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호소했다. /이경근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