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도 대상 포함
4차 예방접종은 18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면역저하자는 4차접종 대상여부에 대한 의사소견 확인 후 접종할 수 있고,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 대상군으로 접종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소견서를 지참하면 면역저하자로 4차접종을 할 수 있다. 3차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가능하지만, 입원·치료나 출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접종 간격을 3개월(90일)로 단축할 수 있다.
접종은 의료기관 유선 확인 후 당일 접종할 수 있고, 질병관리청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사전예약하면 28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