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방지’ 동물보호법 개정<br/> 세부지침 부족하고 홍보 안 돼<br/> 시행 모르는 상황서 혼란 가중<br/> 사고 나도 다툼 번질 가능성 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반려견을 통제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반한 견주에게는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부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부과된다.
하지만 반려견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관련법에 목줄 길이를 측정하는 기준이나 견주가 안을 수 없는 대형견은 공용공간에서 어떻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견주 김모(40·여·안동시)씨도 “목줄만 잘 착용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길이 제한이 생겼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대형견은 몰라도 소형견의 경우 늘어나는 목줄도 많이 착용하는데 목줄을 새로 구매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또다른 견주 유모(58)씨는 “소형견과 대형견은 목줄을 하는 방법 등이 엄연히 다른데 견종별 세부적인 분류가 되어있지 않아 아쉽다”며 “특히 목줄 길이가 전체 2m 인지, 2m 이내로 짧게 잡으면 되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속에 나서야 할 지자체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아직 세부 단속 지침을 마련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단속 계획 등 세부적인 계획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반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자체가 힘들고, 2m를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단속 인원을 보고 순식간에 2m 이내로 길이를 줄이고 우기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4월부터 현장 단속이 시작되는 만큼 견주들이 해당 개정안을 확실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목줄 길이를 정확히 확인해 단속하기 어려운 만큼 각 시·군에 융통성 있게 단속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