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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연말까지 불법현수막 철거작업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2-02-17 20:00 게재일 2022-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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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공휴일 지정 운영
주민보안관으로 선정된 주민이 남구 주요 도로에 걸려 있는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모습. /대구 남구 제공
대구 남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보안관제’를 실시한다. 현재 남구에서는 지역 내 주요 도로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걸려 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 단속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남구는 지역 내 거주자 중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1∼2명씩 추천을 받아 총 17명을 불법 현수막 단속 주민보안관으로 선정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올바른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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