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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어민수당 28일까지 신청 받아”

전병휴기자
등록일 2022-02-16 20:16 게재일 2022-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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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고령] 고령군은 28일까지 ‘2022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의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총 사업비는 28억원이다.

신청대상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으로서 2020년 12월 31일 이전 경영체등록을 완료한 경영주에 해당된다.

또 같은 날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접수 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자, 농어민 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된다.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은 4~5월과 8~9월에 각각 30만 원씩 고령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곽용환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농업을 지켜나가는 농업인에게 단비와 같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기한 내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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