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민터는 민원인이 간편하게 소방 민원을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인터넷에서 ‘소방민원센터’나 ‘소민터’를 검색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민원업무를 신청 및 제출할 수 있다.
신청한 민원서류의 진행 과정과 처리 결과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처리 가능 민원은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해임 신고 △2·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 등이다.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 관계자는 “소민터를 이용하면 소방서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업무를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산소방서 119안전센터(경산 관내)는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