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외식업소의 조리장 후드·환풍기 노후시설 교체 등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일반·휴게음식점, 영세한 제과점 등을 우선 지원하며, 연간매출액과 영업기간 등 총 5가지 항목의 평가기준에 따라 시설개선 비용의 70%(최대 400만원)를 지원한다. 그러나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업소와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과태료 부과 포함)받은 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 업소는 오는 3월 11일까지 중구 보건소 위생과(053-661-2763)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