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는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근간을 확립하고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및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을 통해 궁극적인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