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실버존 교통사고’ 보험혜택 받으세요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2-02-07 20:34 게재일 2022-02-08 7면
스크랩버튼
대구시, 시민안전보험에 추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 등급 1급~5급을 받은 경우 치료비를 보상받게 된다.

대구시는 대구시민안전보험에 ‘실버존 사고 치료비’ 보장 항목을 추가해 2월 1일 갱신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개 항목이 보장됐으나 이번에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를 추가했다. 현재 대구에서는 59곳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시행 3년 동안 총 83명의 시민이 7억9천60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화재사망 8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2건, 스쿨존 교통사고 1건으로 11명의 시민에게 2억200만 원, 2020년 화재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0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17건, 스쿨존 교통사고 3건으로 30명의 시민에게 2억6천300만 원, 2021년 자연재해 사망 2건, 화재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1명,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29건으로 42명의 시민에게 3억3천1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대구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