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기준 18세 이상 가능”<br/>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천만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 등을 제출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여기에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게시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한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선거 문자메시지 전송, 선관위 공고 수량 내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의 선거운동도 가능해진다.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나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시·도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