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등 114㎢… 대구 면적 13%<br/>용적률 높아지고 층수규제 풀려<br/>활주로 남측 주택지 1.3㎢ 포함<br/>상업지역 등 44.9㎢ 획기적 변화
K-2 군공항 이전에 따라 대구 동구 등 대구지역 114㎢에서 고도제한이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여년 동안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24만여 세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는 물론 대구시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K2군공항은 고도를 제한하는 비행안전구역을 제1구역에서 제6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는 대구시 면적 883.5㎢의 13%에 달한다.
제1구역은 K-2 군공항의 활주로이고, 전투기 이착륙지역인 제2·3구역(검단 일반산단·안심지역, 칠곡지역·경산 일원)은 3층∼50층, 활주로 남북방향에 바로 인접한 제4구역(동촌지역 일원)은 7층∼12층, 비행안전을 위해 설정된 제5구역(공항교∼효목네거리∼동대구IC, 방촌·복현·만촌지역)과 제6구역(동서변택지∼범어네거리∼율하택지)은 12층∼50층 정도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주거용 건축물의 95% 정도가 5층 미만으로 형성돼 있다.
특히 15층 이하로 층수 규제를 받는 지역은 약 6만여 세대가 거주하는 약 30㎢이다. 이 중 제2구역 일부지역과 제4구역 및 제5구역의 층수제한 없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면적은 약 6㎢이다.
이들 지역은 공항이 옮겨가고 난 이후 고도제한이 사라져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고층화가 가능해지는 등 개발이 자유롭게 된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활주로 남측 저층주택지로 형성된 준주거지역 1.3㎢다. 해제 이후 인구수와 세대수는 현재보다 2배 내외, 용적률은 220% 이상 증가하고, 약 30층 수준으로 고층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도제한이 해제될 경우 도시기능 수행이 원활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약 38㎢가 높이제한 없이 현재의 용도지역상 용적률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게 되며, 여기에 K-2 종전부지 6.9㎢를 포함하면 전체면적 약 44.9㎢의 지역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K-2 군공항 이전에 따른 대구 스카이시티 건설로 형성되는 문화·예술 공간과 공원, 도로, 철도 등 새롭게 설치되는 기반시설 공유로 생활여건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구시는 K2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1구역의 대구 스카이시티와 주변지역을 대구시 혁신성장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비행안전구역의 지역별 특성별 관리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K-2 종전부지와 동대구역 일대 등을 중심기능 형성지역으로 설정해 핵심 중심지 역할을 부여하고, 칠곡·안심·율하택지 및 금호워터폴리스 등은 계획적 개발지역으로 설정해 주변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K-2 종전부지 연접지역은 고도제한 해제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지역으로 설정해 K-2 종전부지 개발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관리방향을 마련한다. 이 외에 금호강, 팔공산 등 자연환경 인근 지역은 경관형성 관리지역으로 설정해 자연 친화형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K-2 군공항 이전으로 대구시는 고도제한과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구 시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