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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2-01-24 20:10 게재일 2022-0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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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활성화 최대 43% 늘려
대구시가 지역건설업체 수주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3%까지 확대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자로 대구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 시 최대 23%까지 용적률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30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고시했다. 이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야심차게 마련했던 지역업체 인센티브는 실제로는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외지업체의 파상공세에 밀려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는 최근 지역건설업계와 논의를 통해 정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코자 지역업체의 주택건설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개편안을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정비기본계획에는 지역업체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고 23%에서 더 늘렸다. 즉 녹색건축 인증·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지능형 건축물 인증 시 일정 기준 이상 등급을 확보하고, 소형주택을 건립할 경우 최대 43%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역건설업체가 최소 5%만 참여해도 5%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 문턱도 낮췄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이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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