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경북도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연소득 9천만원(8천만원으로 변경예정)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0억의 예산으로 500세대에 지원할 계획이다.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 당 2년)간 최대 연 3%(2.5%로 변경예정)까지 이자지원한다.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
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가능하다.장세용 시장은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 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