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녹색련, 法에 엄중판단 촉구
대구경북녹색연합이 성주에 비금속광물 분쇄공장 허가가 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A실업이 항소한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대경녹색연합에 따르면 A실업은 지난 2020년 5월 성주군 용암면 용계리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성주군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자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해 행정심판이 기각되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5월 항소했다. 대경녹색연합은 “A실업이 성주군에 허가를 신청하면서 해당 신축 공장 부지를 포함해 주변에 걸쳐 무려 57만537㎡에 이르는 임야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이는 공장 신설을 이유로 임야를 사들여 실제로는 석산 개발을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성주군도 이같은 합리적 의심에 근거해 A실업이 신청한 공장 신설에 대해 허가하지 않았고 경북도행정심판위원회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A실업은 이에 불복해 공장 신설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가 성주군의 손을 들어주자 2심을 제기한 상태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와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으로 석산 허가를 받기 힘든 상황에 따라 A실업이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허가를 빌미로 편법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사실상의 석산을 개발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는 “만약 2심 재판부가 A실업의 공장 신설을 허용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이고 이곳에 자주 출현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 등의 환경적 보존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며 “산림을 편법으로 개발해 보전 산지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기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