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례조항 신설 요구
이들 지자체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17일 이를 대선 예비후보와 정당 대표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해당 지자체는 경북 성주·울진·청도, 경남 거창·고성·창녕·함안, 강원 영월·정선·평창, 충남 금산·서천, 충북 영동·옥천이다. 당초 13명의 군수가 공동건의문에 서명했으나 울진군수가 추가 서명하면서 14명으로 늘었다. 공동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간곡한 건의와 해결방안 등을 담았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 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 지방 살리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심한식·전병휴·장인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