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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원전 피해 28조 보상하라”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2-01-17 20:24 게재일 2022-0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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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지역 국회의원 등 보상 요구 건의서 국회 전달<br/>생산 감소 16조 등 분석 첨부… “무대책 땐 소송 등 강력 대응”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원전 보유 시장·군수, 지역 국회의원들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대응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원전 수명연장, 탈원전 피해지역 보상대책 마련, 원전피해지역지원특별법 제정 등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탈원전정책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 등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 강력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국민의힘 김석기·송언석·박형수·김영식·정희용·김병욱 의원 등 경북지역 국회의원, 주낙영 경주시장, 전찬걸 울진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등 기초단체장 등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어지면서 경주에서는 원전의 조기폐쇄에 따라 지역상권이 흔들리고, 영덕군과 울진군은 식당폐업, 빈집 급증, 인구감소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원전 피해지역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보상이 시급하다”고 밝힌 뒤 정부차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또 “2017년 10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원전감축 방침을 정한 뒤 경주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건설계획중인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 실시설계 중인 울진의 신한울3·4호기가 갑작스럽게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월성원전이 있던 경주시 양남면은 지역상권이 흔들리며, 천지원전이 백지화된 영덕군은 지역 상권 위축 및 지역갈등에다 409억원의 자율유치금마저 반납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 울진군에서도 60%의 식당이 폐업을 하고 5만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지역소멸 위기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도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시설로 인식 된 원전을 지난 50여 년간 운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에너지정책을 수용해 왔지만 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북도는 지역의 막대한 손해에 대한 조사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건의문에는 용역 수행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이 탈원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현황과 지방재정 감소 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를 첨부했다.


대경연구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원전가동 기간 60년을 고려한 원전조기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 및 백지화가 될 경우 경북지역은 생산 감소 15조 8천135억원, 부가가치 감소 6조 8천46억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 1천944억원이 줄어들어 총 28조 8천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 2천997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이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건설중단된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이 필요하다. 경북지역은 국내 원전 28기 중 12기가 자리잡은 곳으로 탈원전 조치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간 경제활동 제약과 주민들의 불편을 감내한 대안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으로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송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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