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만원, 17일부터 접수
지원금 신청은 1차 및 2차로 구분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접수 및 지급한다.
1차 신청대상자는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등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를 실시하며, 관할 구·군에서 문자로 신청 일자를 안내할 예정이다.
2차 신청대상자는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등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및 구·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