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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임금체불 예방·조기청산 집중 지도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2-01-13 20:11 게재일 2022-0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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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기동반 가동
대구고용노동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13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임금체불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2% 줄어든 1만8천430명 규모이며, 임금체불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5% 줄어든 1억118억원이다.


대구·경북지역 체불임금 발생은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도소매업종이 전체 73.2%를 차지했고,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포항을 제외한 대구, 대구 서부, 구미, 영주, 안동 등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지도기간 동안 대구노동청은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은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체불청산지원기동반을 가동해 건설현장 등 집단 체불과 관련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또 지역 내 공공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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