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상주】 상주시가 까다로운 세금 문제를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13일 시장실에서 제4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김성해, 서동출, 이정형, 조강재 세무사 등 4명이다.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와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금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단, 지원사항에는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과 신고 대행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유재산 5억 원 및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의 시민에게 무료상담을 지원한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복잡한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시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세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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