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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한몸처럼 움직여야 성장 비전 생긴다

등록일 2022-01-12 19:42 게재일 2022-0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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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넘어서 초광역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성장동력 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그저께(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시·도 단체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5년 단위의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별도의 조직설립을 통해 초광역권 협력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일정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공동으로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시·도와는 다른 별개의 자치단체이며, 광역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효율적인 사무 처리가 가능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돼 로봇, 미래형모빌리티,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초광역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해 교통, 관광 등 초광역 협력사업이 투트랙으로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권 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시·도간 협력사업에는 미래성장산업을 비롯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맡을 광역 교통사업, 문화 관광 사업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현재 시·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업무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초광역화를 통해 지역발전비전을 찾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의 흐름이 됐다.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 등도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힘을 뭉쳐 지역발전 비전을 찾아보자는 몸부림이다. 양 시·도 공무원이 함께 일하며 협업하는 조직인 특별지자체가 설립돼 성과를 내면 장기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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