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br/>투트랙 추진 가능 행정통합 속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 대구·경북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초광역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시·도는 1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나의 행정과 하나의 경제를 위한 대구경북초광역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 개념을 신설하고,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을 규정했다.
‘초광역권’을 ‘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규정해 ‘초광역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초광역권의 범위·발전목표·현황·여건분석, 초광역 협력과 투자재원 조달, 초광역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는 초광역 정책과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과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따라서 시·도는 대구 경북 통합경제권 구축을 위해 로봇산업과 미래형모빌리티,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에 협력해 혁신성장의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정 연계 강화를 통해 미래형 혁신인재 1만명을 육성해 대구경북 산업융합을 선도할 계획이다.
또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행정구역을 넘어선 업무를 협력하는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광역교통망 구축,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등 교통·관광 분야에서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시·도는 지난해 12월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준비기구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며, 올해 1분기내에 법적 근거인 규약안을 만들고 하반기에 대구경북특별지자체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로봇산업, 미래형모빌리티, 바이오·메디컬 등 산업분야 초광역사업과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한 교통, 관광 등 초광역 협력사업이 투트랙으로 추진이 가능해졌다”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협력사업을 행정통합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행정통합에 대해 시·도민의 의견을 공론화하고, 민선 8기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공약에 반영해 향후에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