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첫날 간담회 개최<br/>자치분권·균형발전 등 논의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중앙과 지방간 소통협력을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처음으로 열린다.
11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지난 2020년 7월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지난해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그해 7월 13일 법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에 맞춰 처음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 확대, 대구경북 및 부·울·경 등 초광역협력사업, 이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총리와 함께 부의장을 맡으며, 시도지사, 지방협의체, 관계 중앙부처가 참여한다.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의장의 소집에 따라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국가-지방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의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의결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존중의무 명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조치계획 및 이행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시행은 지방정부가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실행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시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는 지방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균형발전, 지방분권 제도개선 등의 정책적 요청을 안건으로 발굴하고, 지방 중심의 상향적 정책제안을 주도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인식을 같이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고,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숙성·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자치분권 2.0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 중심의 회의체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시도 및 연구원을 비롯한 관계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지방협의체와의 공동대응·협력도 더욱 공고하게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