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방역패스’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자 수도권 주요언론사들이 일제히 비판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을 통해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집중 보도하고 있다. 예를들면, ‘임신이나 기저질환, 백신 부작용이 있으면 백신을 맞지 않은 게 아니라 못 맞는 것인데 갑자기 장도 볼 수 없는 죄인으로 만드느냐’, ‘대형마트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돕는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모든 고객이 모바일로 방역패스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고령 고객들의 불만이 높다’, ‘고객 불편이 증대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등의 논리다. 취재내용에 수긍은 가지만, 한편으론 생필품을 꼭 대형마트에서 구입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든다. 집주변에는 전통시장도 있고, 동네가게도 널려 있다.
여기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일부 언론사들의 보도태도를 언급하는 것은 지난 2013년 ‘대형마트 규제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도 이들 언론사들이 대형마트 입점규제와 의무휴업을 문제 삼는 기사를 약속한 듯이 쏟아낸 기억이 나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대형마트 규제법은 중소도시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대형 유통시설이 골목상권을 붕괴시키자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고, 점포를 개설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한 내용이었다.
당시 이들 언론사들은 대형마트가 일요일 휴업을 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의 피해사례를 집중 부각시키며 영업규제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대형마트들은 당시 수도권 언론을 마치 전단지처럼 활용하며 광고비를 뿌려댔다.
그동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 골목 가게들과는 달리 안심콜이나 QR코드만으로 입장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 완료 인증을 하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장할 수 있게 됐다.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주(17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은 물론 개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이번에 대형유통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확대한 것은 집단감염 위험성에 대비한 측면도 있지만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많이 고려했다. 자영업자들과 학부모들은 그동안 식당과 학원, 독서실, 도서관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왜 포함시키지 않느냐는 불만을 많이 제기해 왔다.
설 연휴가 이제 보름 남짓 남았다.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이번 설 장은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이나 주변가게에서 봤으면 좋겠다. 똑같은 돈을 골목상권에서 쓰는 것과 대형마트에서 쓰는 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 대형마트에서 쓰는 돈은 당일 서울본사에 입금되지만, 골목상권에서 쓰는 돈은 곧바로 지역사회로 환원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번 돈은 은행에 들어갈 여유도 없이 생계비로 쓰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