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 활성화 현금 지원 확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0억 원 이상의 투자와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지방투자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위해 보조금 신청요건은 완화하고, 지원금액은 크게 확대된다.
먼저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이라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 유망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된다.
기업당 지원 보조금이 기존 153억원에서 최대 222억 원(국비 한도 100억 원+시비 최대 122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중소기업이 대구에 100억원을 신·증설 투자하면 건축 및 설비 투자비의 최대 29%까지 29억 원(착공 후 70% 선지급, 투자 완료후 30%)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 기업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 후 임차해 운영하는 경우도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대구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문화콘텐츠·SW·게임·기업연구소 등 지식서비스기업과 스케일업 성장단계의 유망기업 집중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차원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