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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피해극복 2조3천억 지원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2-01-10 21:04 게재일 2022-01-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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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지원 1조3천억 <br/>소상공인 일상회복 보증 신설<br/>폐업위기 소상공인 개인보증도<br/>경영안정자금 1조  <br/>대출이자 특별우대·만기연장<br/>노란우산공제희망장려금 늘려

대구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조3천억원의 보증지원과 1조원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이번 보증지원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지원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것이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전년 대비 490억원이 증액된 1조3천100억원(신규 4천억원, 기한연장 9천100억원)의 보증공급을 지원한다.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일상회복 드림(Dream) 특별보증’을 신설해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무보증, 무담보, 무심사로 대구지역 사업자당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6%이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해 1년간 2.2%의 특별우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총 250억원 규모의 개인보증 전환 브릿지 보증도 지원한다.

이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1조원(상반기 6천950억원, 하반기 3천5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이자 일부(1.3∼2.2%)를 1년간 지원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이차보전율을 0.2% 우대하고, 대구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력기업은 0.4%의 특별우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의 시설개선·생산시설 현대화 등에 550억원을 저리(1.95∼2.45%) 및 장기상환(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고 대구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력기업은 특별우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은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상거래대금을 보장을 위해 올해도 2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매출채권보험료 가입을 상시 지원하며, 보험료의 10% 할인과 남은 보험료의 50%(기업당 최대 250만원)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가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전년 대비 17억원 증액해 총 30억원 규모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7월 이후 신규가입자에게는 최대 48만원까지 지원한다.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원의 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며, 특히 20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중 지난해 7월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에게는 6개월간 4만원씩 총 24만원의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제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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