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道 상대 소송 승소<br/>2001년 폐수 배출신고서 공개<br/>경북도 문서 분실 논란 일단락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가 공개됐다.
경북도의 정보공개 과정에서 분실 논란을 빚은 문서로, 그간 주민에 공개되지 않았다. 문서 공개는 환경단체 회원 등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봉화·안동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등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석포제련소의 침전 저류조와 관련한 2001년도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도는 보관해야 하는 관련 문서를 찾지 못하자 석포제련소와 협의해 제련소 측에 보관 중인 변경신고서의 사본을 받아 주민 등에 제공했다.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등은 석포제련소 공장 뒤 언덕에 있는 웅덩이 형태의 폐기물 저장시설(침전 저류조)에서 중금속이 지하로 스며들거나 낙동강으로 흘러들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도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선고공판에서 도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관련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도는 소송 과정에서 관련 문서가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지난달 1일 판결 이후에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문서 분실 논란이 일었다.
도는 문서를 찾지 못하자 석포제련소 측이 보관 중인 변경신고서 사본을 받아 공개했다.
도는 2016년 도청 이전과정에서 영구보존문서에 해당하는 서류 일부를 잃어버렸거나 제대로 분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