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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 화재 비상구 통로 폐쇄 등 신고 포상

전병휴기자
등록일 2022-01-06 20:21 게재일 2022-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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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고령소방서(서장 백승욱)는 화재 발생 시 피난로 확보 공간인 비상구 통로 폐쇄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불법 행위 운영조례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등 설치·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를 포상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신고 대상으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등 고장 상태 방치 △비상구·복도·계단 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 고장 상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누구나 위반행위 발견 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자료 등을 준비해 관할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48시간 이내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는 신고내용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해 신고포상심의를 거쳐 포상금(1회 5만원) 또는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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