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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인사권 독립 ‘눈앞’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2-01-05 20:31 게재일 2022-0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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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사교류 법시행 앞두고<br/>파견인력 비율 등 공무원 촉각

오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포항시의회 조직구성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관계기관과 대상 공무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존에 시장이 가지고 있던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이양된다.


앞서 포항시의회는 지난해 12월 7일 포항시와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인사권 독립을 위해 협력관계를 도모키로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시의회 소속 직원 정원관리를 위한 상호 협조 △시의회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임용시험 협조 △후생복지 및 교육훈련 등 통합운영 △시의회 소속 직원 보수 지급협조 등이다.


이후 현 시점까지 포항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위한 최우선과제인 포항시-포항시의회간 인사교류를 법시행 당일인 13일 이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당초 의회 근무를 희망한 공무원 중 적합한 인원이 많지 않아 직원 40% 이상을 포항시에서 파견받는 형식으로 구성하려고 했다.


기존 의회사무국 직원 중 업무능력이 뛰어난 직원 상당수가 포항시 복귀를 희망한 반면, 포항시에서 포항시의회 근무를 지원한 직원 중 의회 직무와 적합하고 업무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직원은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파견근무자 비율이 높다면 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38명 중 파견근무자 비중을 25% 내외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정책지원관은 ‘최초 1년 계약, 최장 5년 계약 연장’을 골자로 한 임기제 방식으로 올 상반기 이내에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안병국 포항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포항시로부터 파견되는 직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운전직, 비서직 등 특수직을 포함한 일부 직원은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이번 인사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의회 소속 직원으로 완벽히 꾸리진 못했지만,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9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파견직원 없이 모든 직원들을 포항시의회 직원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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