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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광역의원 정수 지키기 힘모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2-01-04 20:35 게재일 2022-0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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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청도 등 지자체 13곳 광역의원 감소 위기 대응<br/>“농어촌 특성 반영, 이전대로 유지” 공동건의문 국회 전달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정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경북을 비롯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13곳이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나섰다.

인구비례의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 선거구 획정방식은 도·농 간의 인구격차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을 외면한 것이라는 우려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원정수 감소위기에 처한 해당 지자체는 경북 성주·청도, 강원 영월·정선·평창, 충남 금산·서천, 충북 영동·옥천, 경남 거창·고성·창녕·함안이다.


4일 해당지자체 군수 9명은 국회를 방문,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에게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건의문에는 군수 13명이 모두 서명했다. 이들 중 이승율 경북 청도군수는 지난 2일 지병으로 별세했고, 나머지 3명은 국회 방역기준에 따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이 방식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일부 군은 광역의원이 1석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의원 정수가 줄면 지역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중요한 사안과 관련한 발언권이 줄어 농촌 소외현상이 심화하고 지역소멸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획일적인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을 반대한다”며 “정개특위는 농산어촌 소멸 방지와 자치구·시·군 존치를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이전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상북도의회는 지난달 21일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27회 정례회 본회에서 채택, 국회 및 각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헌법재판소의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올해 제8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청도와 울진 성주에서 도의원이 각각 한명씩 줄어든다. 대신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미 김천 포항 등지에서 도의원이 한 명씩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김하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시 인구수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교통·지세·면적·생활권 등 이른바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거구 획정과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인구편차에 따른 선거구획정은 인구소멸지역에 처한 농촌지역 공동화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 확실한 만큼, 특수여건을 고려한 대승적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구기준은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는 2월쯤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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