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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국가유공자·유가족 수당 지급 연령 제한 폐지

정안진기자
등록일 2022-01-03 19:39 게재일 2022-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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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예천군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수당 지급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지난해 12월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예천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해서다.

3일 군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월 10만 원)과 참전명예수당(월 15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월 5만 원)을 1월부터 65세 미만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증,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 미망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각 수당별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군은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분기별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선 순위자),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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