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월 10만 원)과 참전명예수당(월 15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월 5만 원)을 1월부터 65세 미만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증,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 미망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각 수당별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군은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분기별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선 순위자),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