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남후면 무릉리 122-1번지 등 218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하게 정형화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토지의 활용도를 향상시켰다.
또 향후 등기사항증명서 등 토지의 표시 변경에 따른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 새로운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정산하는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로 종이도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임하면 금소1지구 등 3개 지구, 500필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한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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