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전공노 잇단 동참<br/> 선거 당일 14시간 이상 노동에<br/> 시급 4천500원 지급 등 반발 커 <br/>“수당 현실화·위촉 방식 개선”<br/> 고령군지부 ‘1인 시위’ 나서<br/> 칠곡군공직협도 선관위에 <br/> 위촉거부 서명부 전달키도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 투·개표사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군민 등으로 위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모집이 편하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선거사무 상당수를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위촉해 투표사무 65%, 개표사무 40% 이상을 맡기고 있다.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 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4천500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았다.
이에 전공노 고령군지부는 27일부터 고령군선관위 앞에서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의 공무원 강제동원을 거부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고령군지부는 매번 치러지는 선거사무가 지방공무원에 편중해 시행되고 있고 최저임금법 조차 지키지 않고 장시간 부려먹는 전근대적 노동착취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양대 선거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역할하게 될 공무원의 강제동원에 대해 전면 거부의사를 밝혔다.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고령군에서 치러지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 등에 투입될 공무원을 요구한 상태다. 2017년 대통령선거사무에는 330여 명의 공무원이 동원됐다.
군청 공무원들은 “현재 지방공무원은 코로나19, AI(조류인플루엔자), 산불 등 각종 비상근무로 본연의 업무 외 노동 강도에 지쳐 있다”며 “또 다시 내년 공직선거를 위해 투개표사무와 개표사무에 동원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류동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고령군지부장은 “선관위와 정부는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듣고 부당한 선거사무제도를 개선해 공무원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처우와 무너진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투개표 선거사무를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8일부터 회원들에게 ‘2022년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장성원 회장은 최근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권형우 사무국장에게 선거 사무원 위촉거부 서명부를 전달했다.
장성원 회장은 “선관위에 투·개표 사무종사자 선정과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반복하는 문제를 수없이 제기하고, 정당한 처우를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도 노동자인 만큼 최저임금법에 따른 수당현실화를 위한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