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시 내년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규모 2조1천604억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12-26 19:50 게재일 2021-12-27 2면
스크랩버튼
기초수급자 소득보장 강화<br/>4인 가구 기준 153만6천324원<br/>부양의무자 기준도 전면 폐지
내년부터 대구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폐지된다. 아울러 대구시는 어르신·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돕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2조1천604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아무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국가가 아닌 그 사람의 가족이 우선적으로 빈곤에 처한 구성원을 부양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충한다’는 개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우선 대구시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146만2천887원이던 기준중위소득을 5.02% 인상한 153만6천324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상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7만7천 가구가 늘어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더욱이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제도권 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가구에는 지원을 대폭 증액하고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연차적 단일임금제 추진을 통한 종사자 보수체계 일원화, 복지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 등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시행을 통해 복지현장 최일선의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 및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대구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