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인력난 해소안 건의
지난해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인한 정부 방역 지침 강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급감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올해 8월 기준 5만8천여명이 감소하는 등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 방문이력 시 입국이 금지되고 있다. 또, 입국 후에도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4차례에 걸친 PCR 검사와 함께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열흘 동안 격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