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송현·범어·만촌동 ‘6.1㎢’<br/>종 상향 허용 등 관리방안 발표<br/>주거·상업지역 용도 완화 확대<br/>권영진 “정주여건 개선 활성화”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오전 시청 2층 상황실에서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 상향 허용과 건축물 층수·허용용도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동·만촌동 일원 6.1㎢이다. 이들 지역은 용도지역 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층수를 4층에서 7층으로, 아파트와 상업·업무시설 등은 건축물 용도를 완화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이 제한됐다.
이렇다 보니 이들 지역은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만성적인 기반시설 부족으로 정주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도시계획, 건축, 교통, 공동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최소 개발사업지 면적 기준을 1만~3만㎡ 이상으로 정하고 3단계로 구분해 개발허용밀도와 공공기여율을 정했다.
1단계는 1만㎡ 이상 면적으로 12층 이하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 사업부지 내 사유지 면적의 10%를 공공기여토록 했다. 2단계는 2만㎡ 이상으로 높이 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 공공기여율은 15%를 정했다. 3단계는 3만㎡ 이상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시 20%의 공공기여를 통해 개발사업지 주변 주민들을 위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획적 주거지 개발과 도시기반시설 재배치를 위한 미니 뉴타운 방식의 주거지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구역은 대부분이 내부 도로율이 평균 15% 정도로 높은 편이어서 기존 기반시설의 재배치만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해 10만㎡ 이상의 사업지에는 전체 평균 제2종일반주거지역(최대용적률 250%) 규모로 단독주택부터 아파트, 상업시설 등의 다양한 주택·건물 유형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도 다양한 주택유형 수용과 주거·상업 완충기능이 도입될 수 있도록 층수 및 건축물 용도 완화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만㎡ 미만의 소규모 블록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 개발할 경우 아파트를 7층까지 건축 가능토록 하고, 역세권이나 상업지역 경계부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상업·업무 등의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2022년 상반기 내에 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여 제도적 틀을 완비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여러 필지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주차·안전·주거서비스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