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사권 독립 이후 자체 인사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인사권 독립 추진계획’을 발표한 대구시의회는 21일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대구시와 인사 운영 업무 협약을 개최했다.
이어 이날 열린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자치법규 제·개정(29건)을 의결하는 등 인사권 독립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양 기관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것이다. 협약서에는 △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소수 직렬 통합인사 시행 △교육훈련·후생 복지 분야 상호 균형 지원 △기타 조직 및 인사 협의 사항 등 긴밀한 협력을 수반하는 사항을 명시했고, 인사 운영 전반의 포괄적 사항은 각 기관 독립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합의해 양 기관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