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군에 출생신고가 돼 있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청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자녀는 최대 370만원(출생 시 일시금 118만원, 매월 7만원씩 36개월 지원), 둘째자녀는 최대 1천340만원(출생 시 일시금 260만원, 매월 30만원씩 36개월 지원), 셋째자녀 이상은 최대 1천540만원(출생 시 일시금 280만원, 매월 35만원 씩 36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도군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청도군에 전입하는 출생아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부 또는 모가 청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총 36개월 장려금 중 전입한 다음 달부터 잔여 기간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입 신고일로 부터 30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