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은 지난 22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때 군수 명의로 선물을 돌린 예천군청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공무원 A씨는 주민 7명에게 26만원 상당의 과일을, 다른 공무원 B씨는 14명에게 8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군수 명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부서 관계자들의 컴퓨터와 개인 휴대폰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방종현 시민기자의 유머산책) 접고 사는 남자
꿀벌, 올해만 100억마리 이상 죽거나 사라져
달성군 마비정 삼거리에 핀 ‘붉은 아카시아’
대구 성당동의 숨은 명소 ‘금봉 참옻닭’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공존협의체 공식 출범
“서연고, 수시·정시 모두 학생부 영향력 커졌다”⋯2028 대입 변수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