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거리두기 적용<br/>행정명령 변경 공고
당초 집합·모임·행사 시 99명까지는 백신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개최 가능하고, 행사 성격상 식사 등이 불가피 한 경우 식당·카페 수칙을 적용해 음식 취식도 가능했다.
하지만 음식 섭취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불가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15일부터 각종 행사 시 식사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99명 전원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음식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방역 수칙 조정에 따라 단계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을 변경 공고했다.
소관 부서는 시설 및 단체 등에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해 시민 및 각 사업주의 혼란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백신 패스 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7일, 실내 체육시설은 14일 종료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