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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대폭 개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11-09 20:13 게재일 2021-1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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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년간 총 280억원 투입<br/>4개 분야 17개 사업 추진 계획<br/>호봉제 도입·복지포인트 지원<br/>자녀돌봄·건강검진 휴가제 등
대구시가 내년부터 복지 현장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제 도입 등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2022년∼2024년)’을 시행해 연차적 단일임금제 추진을 통한 종사자 보수체계 일원화, 일가정 양립과 고용안정 등 복지현장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는 4개 분야 17개 사업에 대해 2022년 56억여 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280억여 원을 투입해 사회복지 현장의 숙원과제들이 일거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처우개선 신규·확대사업은 △호봉제 전면 도입 및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 연차적 적용 △지방이양시설의 인건비·운영비 예산 분리 지원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증원 △복지포인트 지원(신규) △자녀돌봄휴가제 및 건강검진 휴가제(신규)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신규) △종사자 유급병가제 국고지원시설 확대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사업(신규) 등이다.

호봉제 도입 및 연차적 권고기준 적용으로 여성폭력관련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등 243곳은 시설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게 되며, 연차적 권고기준 적용은 내년부터 권고기준 91%를 시작으로 2023년 95%, 2024년 100%를 달성할 계획으로 2024년까지 총 132억원이 투입된다. 또 권고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거주시설 및 노인주거시설 등 49곳도 2023년 95%, 2024년 10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이양시설 중 노인복지관 등 28곳에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을 분리 지원하고, 종사자 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시설 등에 내년부터 매년 21명씩, 2024년까지 63명을 증원하며,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25만원, 20만원) 지원, 자녀돌봄휴가(2일)와 건강검진휴가(1일)를 신설한다.

이밖에 상해 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하고 유급병가제(60일 이내)를 국고지원시설까지 확대 적용하고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사업을 신설하며, 장기근속 휴가제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등 7개 사업도 중단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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