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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일간 내년 예산안 심의·행정사무감사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11-07 20:20 게재일 2021-11-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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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의회 제287회 정례회<br/>내달 21일까지 총 56건 안건 처리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8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44일 제287회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회기에 시의회는 ‘2022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예산안’과 ‘2021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34건, 동의·승인안 12건, 의견제시안 2건 등 총 56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조례안 중에는 대구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기본적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김동식 의원(수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포함돼 있어 심사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시의회는 8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구시장과 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한 대구시청 및 시 교육청의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84곳의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를 철저히 밝혀내 책임을 묻고, 불편·불합리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해 시민 중심의 시정으로 바로 잡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각 분야별 대응의 적정성과 위드 코로나 대책에 대한 검증과 함께, 군위군 편입 추진상황, K-2 종전부지 개발 및 통합신공항 수요확보 방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 등 당면 현안도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23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 제3차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고, 26일부터 30일까지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이 진행된다.

이어 12월 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12월 2일부터 7일까지는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8일부터 15일까지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에서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한다.

12월 1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이어 17일부터 4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며, 21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2021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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