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장기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높은 피로도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개편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고위험시설은 방역관리를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 모든 출입자는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및 PCR검사 음성 확인 후 입장이 허용된다. /박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