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북에 골프장 건설하면서 산림 훼손한 태영건설은 준공 허가<br/> 일반인엔 규정 따지며 건축물 허가 늦춰 ‘손도끼’ 행패까지 발생<br/>“행정처분 종료 전 인가는 특혜 아니냐” 市 이중적 태도 ‘맹비난’
경주시 이중적인 행정이 시민들에게 눈총을 받고 있다.
14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경주지역 모 건축사가 경주시의 건축물 허가 지연에 불만을 품고 손도끼를 들고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초 경주시청을 찾은 경주지역 한 50대 건축사가 손도끼를 들고 건축허가과 직원들에게 자신이 맡은 건물의 허가가 경주시의 늑장행정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날 사건은 담당부서 팀장이 해당 건축사를 설득해 밖으로 데려나가 마무리됐으나 이 사건으로 직원들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민원인의 오해에서 일어난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경주시가 행정처분이 끝나기 전에 대기업에 준공허가를 내준 것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주)태영건설은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40번지 일원에 골프장 및 진입도로 공사(도시·군관리계획시설사업)를 시행하면서 1만715㎡를 불법으로 산림 등을 훼손했다.
이에 경주시가 2021년 9월 2일 현장소장과 사업시행자인 (주)태영건설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해 사건이 계류 중인 상황으로 행정처분이 완료되지도 아니한 상황이며 관련법령을 위반한 중요한 사안으로 변경인가와 실시계획 준공인가까지 내줬다.
이와 관련, 경주지역 건축사들은 “(주)태영건설이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불법 산림훼손을 했으나 행정처분이 종료되기도 전에 골프장 준공을 해주면서 일반 시민들의 허가는 매번 차일피일 미루며 늑장을 부려 이번 사태가 일어난것 같다”며 “이는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 명백한 경주시의 이중적인 태도이다”고 비난했다.
또 토목 건축전문가들은 “일반인 개발행위에는 규정과 경주시 기준법에 따라 철저하게 허가 관련 관리하는 반면, 대기업에 대한 준공허가는 불법 산지훼손 등으로 법적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신속히 준공허가를 내준것은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고 무엇인냐”고 반문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