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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공부문 민간위탁 조례 개정 늑장 처리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1-09-26 19:48 게재일 2021-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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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개정 권유 외면하다 최근 실무작업 착수, 내년 시행 예정<br/>올해까지 손질 마친 타 시·군과 비교돼… 시민들 “지탄받아 마땅” 
[상주] 상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개정을 권유받고도 차일피일 미뤄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운영하다 보니 관련 기준 및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관리방식 등이 상이해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는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 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례 제·개정을 권유했다.

주요 내용은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 선정위원회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사후 성과평가 의무화, 재계약시 심사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수탁자의 중대 위법행위, 위탁취소 사유 명시 등이다.

권익위의 이 같은 조치는 위·수탁 당사자 간 밀실 협잡이나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상주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경주, 안동, 영주, 영천, 문경, 예천 등 다수 시·군들이 조례를 개정한 것과 달리 지금까지 이를 외면해 왔다.

상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 담당자 교체 등의 사유로 최근에 와서야 조례 개정 실무작업에 착수해 11월 중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공공부문 민간위탁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이 해당 공무원의 관심 소홀로 잠자고 있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조례를 심사·의결하는 시의회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지역 내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에서도 “막대한 예산과 이권이 수반되는 공공부문 민간위탁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제·개정 권유가 차일피일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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