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개정 권유 외면하다 최근 실무작업 착수, 내년 시행 예정<br/>올해까지 손질 마친 타 시·군과 비교돼… 시민들 “지탄받아 마땅”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운영하다 보니 관련 기준 및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관리방식 등이 상이해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는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 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례 제·개정을 권유했다.
주요 내용은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 선정위원회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사후 성과평가 의무화, 재계약시 심사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수탁자의 중대 위법행위, 위탁취소 사유 명시 등이다.
권익위의 이 같은 조치는 위·수탁 당사자 간 밀실 협잡이나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상주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경주, 안동, 영주, 영천, 문경, 예천 등 다수 시·군들이 조례를 개정한 것과 달리 지금까지 이를 외면해 왔다.
상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 담당자 교체 등의 사유로 최근에 와서야 조례 개정 실무작업에 착수해 11월 중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공공부문 민간위탁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이 해당 공무원의 관심 소홀로 잠자고 있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조례를 심사·의결하는 시의회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지역 내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에서도 “막대한 예산과 이권이 수반되는 공공부문 민간위탁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제·개정 권유가 차일피일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